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새롭게 재구성돼 본격 출범했다. 27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가스안전공사 오재순 부사장과 당연직, 위촉직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이 열렸다.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스관련법령의 운용에 필요한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위원장(가스안전공사 사장)과 당연직, 위촉직 위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촉직 18명 중 10명이 새로운 위원으로 교체돼 눈길을 끌었으며 일반고압가스를 비롯해 압력용기, 연료가스, 가스용품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그동안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이동식부탄연소기 과압안전장치 안전성 심의’를 비롯해 최근 5년간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운영되면서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안건 중 상세기준에 관한 사항이 제외됐다”며 “이를 계기로 개최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까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